헤어진 애인의 남친 찾아가 살해한 男…항소심도 징역18년

중앙일보

입력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에 얼굴을 맞은데 앙심을 품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형량이 과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7일 오후 11시 19분 강원도 평창의 공사현장 내 식당 겸 숙소에서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같은 10일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내 여자친구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두 차례 얼굴을 맞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일주일 후 다시 B씨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전 여자친구와 얘기를 하려고 간 것이지 B씨를 살해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다. 미리 흉기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