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 사실상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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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4일 교육공무원 법 개정안을 의결, 지금가지 직급에 따라 일정한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하던 것을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경우에만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수의 재임용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대학교수 및 부교수 6∼10년 ▲조교수 및 전임교수 2∼3년 ▲조교 1년으로 되어있던 임용기간을 없애고 대학의 학칙에 임용기간을 정할 때만 재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의 임명제청을 문교장관이 단독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제청토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사립학교개정안도 의결, 사립대학에서 교수 등 교원을 임명 할 때 10년의 범위 안 에서 임명토록 하던 것을 장관이 정하는바에 의해 임명토록 바꿈으로써 재임용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각의는 또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것을 겸할 수 있도록 바꾸고 각 대학에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있게 하기 위한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법인 또는 경영자가 학교의 장을 임명할 때 문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인없이 임명토록하되 임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교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학재산을 임대하고자할 때도 문교부의 허가를 받지않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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