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정위 리니언시 정보 공유 … 기업들 담합 자진신고 꺼릴 수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속고발권 개편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사전에 가격을 짬짜미하거나 입찰자를 미리 정하는 식의 ‘담합 행위’를 제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늑장 고발 줄어 제때 처벌”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늑장 고발’이 줄어들어 효과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276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6개월(180일) 이하인 경우가 64건(23.2%)에 이른다.

특히 법무부·검찰은 그간 공정위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자진신고자 면책 조항(리니언시)’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공정위가 관리하는 e메일 아이디(ID)·비밀번호를 검찰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개인에게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는 그간 제도의 효율성만큼이나 부작용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2월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 제도로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에 처벌을 떠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14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종이타월 등 위생용품 입찰에서 대리점과 짜고 135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했다. 하지만 이를 제일 먼저 신고해 처벌을 면제받았다.

관련기사

다만 앞으로는 검찰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선 자진신고 사안이라도 공정위보다 먼저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리니언시 제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와 공정위 두 기관의 합의문만 살펴보면 담합 신고를 망설이게끔 하는 애매한 표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리니언시가 형사 처벌의 우려를 없애고 예측 가능하게 집행돼야 시장 참여자들에게 분명한 인센티브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공정위가 독점했던 경쟁법 집행 역할이 법무부 등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미국은 법무부가 입찰담합·가격담합뿐 아니라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며 “이번 전속고발권 개편안을 토대로 한국 법무부도 미 법무부 산하 반독점국 같은 기관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