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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TV 생중계 안 한다

중앙일보

입력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스1]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심 때와 달리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며 생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 4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TV로 생중계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손도장을 찍어 “재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 부장판사 김상환)는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상파 3사와 연합뉴스TV, YTN, JTBC, TV조선, MBN 등 8개사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했고 시청률은 16.72%를 기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오고 있어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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