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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권서 1전도 안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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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4면에서 계속

<김대중총재 증언>
◇박희태의원(민정)신문
-증인이 정동연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부인했는데 정씨의 자필자술서를 읽어주겠다.(자술서내용-5월5일 오후7시30분쯤 김상현씨 연구소를 나와 김씨와 함께 김대중씨 자택을 방문했다.
김상현씨가 안쪽 호주머니에서 1백만원권 수표3장으로 3백만원을 주었다. 김대중씨는 「그 돈으로 학생활동을 지원하라」고 했다. 이같은 사실을 기억하는가. 『없는 일이 기억날리 없다. 정씨는 계엄사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견뎌내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게됐다고 얘기했다.』
◇이해찬의원(평민)
-계엄사합수본부는 5월22일 수사중간발표를 했다. 거기에 증인이 각 대학 복학생들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정치선동을 했다고 돼 있느데 80년3월 서울대 심재철학생회장에게 1백만원주고 서울대데모를 책임지라고 했느냐.
『그런일 없다냄
-정부자료를 보면 증인은 5월20일 첫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있다. 정동연은 5월18일 처음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수수관련조서는 5월31일에 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증인조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6월15일 나와있다. 『정동연씨와의 관계는 한참동안 얘기가 없다가 조사받은지 20일쯤 지난 후 나왔다.』
◇장석화의원(민주)신문
-5월17일밤 무장군인들이 자택에 침입, 연행해 갈 때 연행이유를 밝혔는가.
『소총개머리판과 발로 대문을 차면서 문열게 한 뒤 총검을 꽂은 채로 가슴에 총을 대고 가자고 해 끌려간 것 이다.』
-계엄사 수사발표는 연행 전에 미리 작성된 내용으로 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님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 연행한 것 아닌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신경직의원(민정)신문
-82년 12월13일 증인은 미국에 가기를 원한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활동을 않고 국가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는가.
『정부가 가달라고 한 것이고 미국에서의 정치활동은 대사관에가서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고 시작했다.』
◇조지함의원(평민)신문
-조사당시 이학봉씨가 처음 「대통령을 단념하고 우리에게 협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재판은 요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는데 협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을 포기하고 자기들과 같이 행동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형집행정지로 도미 때 전두환씨로부터 거액의 여비를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전정권으로부터 그때나 그후에나 단1전도 받은바 없다.
◇이인제의원(민주)신문
-계엄법16조에 내란은 몰라도 보안법은 재판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걸 아는가.
『몰랐다.』
-81년 10조1호에 국보법을 군법에서 관할토록 개정했다. 한민통관련의 국보법사항은 재판관할이 없었는데도 그 죄목으로 사형을 내렸는데 몰랐나.
『몰랐다.』
-증인은 전두환씨를 정점으로 한 정치군인들이 탈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하려는 음모가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그걸 느꼈는가.
『12·12때 느꼈고 계속 경계해 왔다.』
-정치인이 단결 못한 것도 광주항쟁의 간접원인 아니냐.
『당시 정치군인은 야권단결과 관계없이 자기들 계획대로 간 것이다. 분열때문이었다면 다른 민간인사에게 주면 되는 거지 자기들이 잡을 필요가 없다.』
◇김길홍의원(민정)신문
-5월13일 당시 시문은 학생들이 야간데모까지 하는 등 격렬했다고 보도했고 당시 그런 소요사태는 군의 정치개입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는가.
『5·13데모는 계엄군이 악용하기 위해 언론에 크게 보도할 것을 강요했다.』
-내란음모사건은 전부가 조작이냐, 일부는 사실이냐.
『99·9%가 조작이다.』
-내란음모는 조작이지만 계엄법위반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계엄법위반이란 집회허가 없이 집회를 했다든가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민번의원(민정)신문
-5월15일 서울역앞 시위는 4·19를 방불케하는 위기적 혼란상황이었다. 급기야는 도큐호텔앞에서부터 버스를 전경대에 돌진시켜 1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했는데 이것도 조작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학생들은 계엄해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만약 학생이 버스를 전경들속으로 돌진시켰다면 어떻게 문을 열고 도망칠 수가 있었겠는가. 그 사건은 계엄사가 조작한 것이 확실하다.』
◇정동호의원(민정)신문
-증인은 80년 봄에 전국순회연설을 다니면서 한번도 언급하지 않던 지역감정문제를 전북정읍 동학제에서 했는데 유독 그곳에서 한 이유는.
『그때 얘기를 했지만 지역감정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다.』
◇정창화의원(민정)신문
-증인에 대한 내란음모죄 유죄판결 확정 후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당시 판결이 조작이라고 하면서 왜 그동안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는가.
『과거 재판부는 행정부의 지배하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는 대법원장도 바뀌어 한승헌변호사가 재심을 준비중이다.』
-정동연씨가 18차례에 걸쳐 증인과 돈을 방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허경만의원도 변론을 맡으며 정씨 자술에 대해 진정 성립했다.
『허의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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