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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다른 중앙은「위상과 기능」|"통화정책은 금통위 권한"재무부|"자률성 확립할 제도필요"한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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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6면

한은법 개정이 예민한 정치이슈로 등장했다.
한나라의 돈줄을 쥐고있는 중앙은행의 위상과 기능을 결정짓는 법이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이해가 얽혀있는 재무부와 한은은 각각의 독자안을 내놓고 서로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감정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한은법 개정은 재무부와 한은의 입장을 떠나 온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경제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재무부와 한은의 주장이 각각 어떻게 서로 부딪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재무부>
통화신용정책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것도 어디까지나 정부조직 속에서 「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을 뜻하는 것이므로, 한 기관의 장인 한은 총재가 아니라 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은 합의제기관인 금통위의 의장이 상위기관의 장으로서 한은 총재를 경직하며, 통화신용정책의 수립도 금통위의 권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의장을 맡음으로 해서 정부가 통화신용정책에 직접 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그같은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의장을 맡지 않는 대신 금통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통화신용정책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이란 금통위의 독립이지 일개 집행기관인 한은의 독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금통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지금까지 재무부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맡으면서 금통위에 부여해왔던 「정부의 고유권한」인 금융기관 설립 인가권 등 금융감독에 관한 일들은 차제에 정부가 도로 찾아와야만 마땅하며 따라서 현재의 은행감독원은 한은에서 분리하여 정부조직내의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수길기자>

<한은>
한국은행이 밝힌 한은법정안의 기본방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주적 정책결정기능의 강화 ▲인사·예산 등 내부경영의 자율성확립을 통한 한은의 기능정상화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 목표를 위해 한은은 우선 현재 재무부장관이 맡고있는 금통위의장을 한은총재가 겸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대원칙하에 금융·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곳이 중앙은행인 만큼 이같은 정책의결기구인 금통위는 당연히 조직(중앙은행)의 장인 총재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의장직을 겸임한 것은 바로 중앙은행의 정부에의 예속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그결과 부실기업의 양산·금융산업의 낙후 등 관치금융의 폐해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정부측의 주장대로 금통위의장이 총재를 겸임하는 경우는 내부기관의장이 조직전체의 장을 맡는다는 조직논리상의 모순이 생기며 기본적으로 직능대표성을 갖는 금통위원중에서 총재(또는 의장)가 나오는 경우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두번째 개정목표인 내부경영의 자율성보장과 관련, 한은 측은 ▲한은정관 변경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승인권을 삭제하고 ▲현재 재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한은 감사임명권도 금통위로 넘기며 ▲재무장관의 한은업무 검사제도를 폐지하여 감사원검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감독원분리문제에 대해서는 통화금융정책과 은행감독업무는 유기적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분리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정책과의 조화문제에 대해 한은은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에 나와 발언은 물론 이안도 제의할수 있도록 하며 ▲금통위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무장관의 재의요구권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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