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또 오류… 청와대 "전 과정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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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달 16일 치러진 제4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일부 문제의 정답이 잘못 발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험은 시험 당시에도 일부 시험지의 문제가 중복돼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세무사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내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무사 1차 시험의 정답을 심의한 결과 재정학 3개, 세법학 1개, 회계학 4개, 상법과 민법에서 각 1개 등 5개 과목 10개 문제에서 정답 오류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7개 과목 280문제에 대한 임시 정답을 공개한 후 일주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52개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며 "이 중 10개 문제의 정답에 문제가 있어 5개 문제는 모든 답을 정답 처리했고 4개 문제는 복수 정답으로 했으며 1개 문제는 정답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시험은 일부 유형의 영어 시험지에서 한 문제는 시험 문항이 아예 없었고 다른 5개 문제는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출제됐었다. 교육원은 당시 6개 문제에 대해 재시험을 보겠다고 했다가 11개 문제 전체를 정답 처리했다. 이로써 이번 세무사 1차 시험 280문제 중 7.5%인 21개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문제는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며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시험 오류 발생에서부터 대응 방안까지 모든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험생들은 이날 ▶시험 당일 오류 대처 방안 마련 경위▶6개 문항 재시험→11개 문항 정답 처리 번복 과정▶응시생 중 합격자 비율▶세무공무원 세무사 특채 수혜자 비율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을 국세청에 냈다.

이들은 또 1차 시험을 취소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수험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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