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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 오전 BMW 화재 관련 입장 발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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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BMW 디젤 차량의 잇따른 화재사고와 관련해 14일 오전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환경부,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하며 국토부장관 명의의 담화문 형식이 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오후 전남 목포시 옥암동 도로에서 BMW 디젤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전남 목포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전남 목포시 옥암동 도로에서 BMW 디젤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전남 목포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와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각 부처 실·국장들이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BMW코리아와 국토부는 14일까지 리콜대상 차량 10만6317대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마치기로 협의했다. 하루 1만대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이날까지 리콜대상 차량 전체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13일 오전 7시 현재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은 7만2188대(67.9%)에 그쳤다. 정부의 운행자제 권고에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3만대가 넘고, 거의 1일 1대꼴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강제 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장관이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언급했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다. 운행정지를 강제할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단 이유에서였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경고와 안전진단 안내 등 ‘계도성’ 조치를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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