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폭염 속 학원 통원 차에 40여분 동안 방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9일 경북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A군(8)은 지난 3일 오후 학원을 마치고 통원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학원 차 운전자는 잠든 A군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운행을 마쳤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 차를 주차한 뒤 귀가했다.
40분 정도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A군은 혼자 문을 열고 나온 뒤 부모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예천 지역은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황이었고, 차 안은 40도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탈진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군 부모는 다음 날 경찰에 학원 원장과 차량 운전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고소해 학원장과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