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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피·허위등 잦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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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상장회사들의 불성실한 공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시위반 상장법인들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상장사들의 공시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증권관리위원회는 고의성과 내부자거래 여부에 따라 주의·유가증권발행 제한·상장폐지 등의 다양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가증권발행제한이나 임원의 각서징구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들은 자사에 불리한 정보공시를 기피하거나 허위공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해 기업내부자들이 고급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얻을 확률이 높은반면, 선의의 투자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예컨대 경향건설은 지난2월6일 「유상증자를 계획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공시를 한 후 지난6월3일에는 「유상증자를 검토중이나 아직 시기·규모는 미정」이라는 공시를 해놓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재공시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또 싸니전기도 지난6월23일 「유·무상증자실에 대해 검토한바 있으나 시기 및 규모는 미정」이라고 고시를 한 후 아직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않았다. <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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