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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이자라니"···SES 슈, 도박빚 6억원 사기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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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의 슈. 오른쪽은 카지노 자료 사진 [중앙포토]

S.E.S.의 슈. 오른쪽은 카지노 자료 사진 [중앙포토]

도박 자금 떼먹은 사기꾼인가, 불법 고리대금(高利貸金) 피해자일까.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ㆍ37)를 둘러싼 카지노 도박빚 논란이 법률 다툼으로 번졌다. 슈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적극 반박하면서다. S.E.S.는 1997년 데뷔한 1세대 걸그룹이다.

슈의 입장을 대신 전하고 있는 사람은 ‘최순실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이정원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사기 혐의가 성립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법에 규정된 최고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아간 고소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발표(3일)한 지 6일 만의 태세 전환이다.

슈는 올해 2~6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어떤 부부로부터 모두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를 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슈에게 도박 혐의를 적용해 따로 수사할 지 검토하고 있다. 슈는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빌린 돈을 꼭 갚겠다”며 “도박이 무서운 것이란 사실을 이제야 절감한다.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S.E.S.의 슈 [중앙포토]

S.E.S.의 슈 [중앙포토]

그러던 슈가 왜 입장을 바꾼 것일까. 이 변호사는 “도박이란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빌려준 돈이 채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슈 측이 ‘선량한 풍속ㆍ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103조)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746조)는 조항도 슈 측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산법연구회장인 김관기 변호사는 “슈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이 불법으로 판정된다면 슈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고소인 측과 카지노 불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슈는 자신이 '도박이라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도박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도박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채권ㆍ채무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례조항을 적용 받아 일본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 카지노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도박죄 처벌은 받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슈가 국내 카지노에 드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 만큼, 이 과정에서 이뤄진 채권·채무 관계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 측은 오히려 고소인 부부를 상대로 기존에 지급한 고리 이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슈는 ‘4일 안에 20%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가 돈을 빌렸을 당시인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하지만 이 변호사에 따르면 슈가 빌린 돈의 이자율은 연 1800%에 이른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이 변호사는 "슈는 불법 고리 대출의 피해를 입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라며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활용해 고소인 측을 역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율이 적힌 차용증을 주고 받았는지는 현재 확인 중인 것으로 안다"며 "양측의 주장만 있는 상태라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전후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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