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 급여생활자는 세금 체납해도 압류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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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는 똑같이 세금을 안 내더라도 소득별로 압류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월급의 대부분을 압류당하지만, 월 12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한푼도 압류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세무당국이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법이 개정돼 이달부터 세금 체납에 따른 급여압류의 범위가 소득별로 차등화된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압류를 제한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얼마든 압류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득구간을 3단계로 나눠 압류 범위를 조정했다. 월급여액이 24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의 절반 미만(월급여액-120만원)만 압류할 수 있게 했다. 급여가 최저생계비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만약 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수준도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세금을 추징할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이를 압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여액이 24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처럼 급여액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액이 600만원 넘는 경우 '월급여액×¾-1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월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는 200만원-120만원=80만원이 최대 압류 금액이 된다. ▶월급여액이 300만원인 때는 300만원×½=150만원 ▶월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는 3000만원×¾-150만원=21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세청은 또 세금 체납에 따라 압류한 주식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공매했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KAMCO를 통해 공매하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데다 감정료.대행수수료 등 불필요한 공매비용이 생긴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압류된 상장.등록 주식에 대해서는 곧바로 증권시장에서 매각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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