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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서 더 강화” 기업 압박 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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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홍영표. [뉴스1]

홍영표. [뉴스1]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전날 “현행 제조물 책임법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도 국회 대기 #일각 “과한 규제 우려 … 신중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17년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BMW 화재 사건처럼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데다 배상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야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은 피해액의 8배 이상을 배상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데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17년 법 개정 때도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12배(백재현 민주당 의원 안)까지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기업활동 위축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3배로 배상 한도를 정했다. 게다가 법이 개정돼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해당 법 시행 이후부터 공급되는 제조물이 대상이어서 법 시행 전에 제작돼 공급된 BMW 모델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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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민주당 서영교·이학영 의원 등이 낸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일시적인 여론에 편승해 법 개정 등이 이뤄질 경우 과도한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집단소송제 등은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을 안겨 주는 법”이라며 “집단소송의 요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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