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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예원 사건' 비공개 촬영회 피의자 6명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사진 유튜브 캠쳐]

[사진 유튜브 캠쳐]

유튜버 양예원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성추행과 사진 유출 등의 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예원의 고소로 수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과 노출 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중 지난달 구속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게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업로더 1명 등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지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이 사건의 첫 번째 피고인으로 수사받던 중 지난달 9일 숨진 스튜디오 실장 A(42)씨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들은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양예원 등을 모델로 데려와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당시 찍은 노출 사진을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비공개 촬영회의 노출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촬영자 7명, 판매자 4명, 사진 게시 사이트 운영자 2명, 헤비업로더 2명 등 총 15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의 경찰서 7곳이 수사한 비공개 촬영회 총 10개 사건 중 6건이 종결됐으며 나머지 4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예원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8명까지 늘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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