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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50대, 지인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대구 동부경찰서. [사진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 [사진 동부경찰서]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지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자정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B(5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A씨가 위치추적기를 충전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의 집을 찾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발견됐다.

A씨는 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으며, 2015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대구에서 거주 중이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해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도 연고가 확실하지 않아 유족을 찾는 한편,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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