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만 돌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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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지만 ‘고객 보호’를 이유로 일부 차액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액이 당초 금감원의 지급 요구액 4300억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37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 “법적 쟁점 크고 근거 불명확”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 거부 #고객에게 총 370억원 지급할 듯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자를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또는 만기 도래 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료 원금을 모두 운용하는 건 아니다.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으로 운용한다. 또 만기 때 원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매월 연금액을 줄 때도 일부를 책임준비금으로 떼고 준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삼성생명 상품 가입자 A씨는 10억원을 맡겼지만, 보험사는 10억원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뗀 9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운용했다. 여기에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책임준비금이 제외되고, 저금리의 장기화로 공시이율도 낮아지면서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자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최저보장이율이 연 2.5%이기 때문에 최소한 월 208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상품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하지 않은 만큼 삼성생명이 연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해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연금액에서 책임준비금을 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특히 A씨 뿐 아니라 삼성생명 5만5000여건 등 20여개 생명보험사의 16만건에 이르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 ‘일괄 구제’를 권고했다.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도 한꺼번에 보상하라는 뜻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4300억원, 생보업계 전체로는 1조원가량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사회는 일단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다. 이사회는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결정 범위를 벗어난 만큼,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소송을 통해 책임준비금 적립 관련 사안과 약관 외에 연금계약 적립액에 관해 규정한 산출방법서의 인정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고객 보호’를 이유로 고객들에게 차액은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A씨의 경우 보험료 원금 10억원이 아닌 순보험료(9억4300만원)에 2.5%를 곱해 12로 나눈 196만원에서 적립금을 뺀 156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연금 지급액이 이보다 적었던 달의 차액을 받게 된다. 삼성생명은 차액을 돌려받을 가입자 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산정해봐야 알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37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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