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금리 연 3.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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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연 3.3%의 이자를 지급하는 청약통장이 나온다.

19~29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대상

국토교통부는 최장 10년간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우리ㆍ국민ㆍ기업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대구ㆍ부산ㆍ경남은행)에서 오는 3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군대 복무 기간을 뺀 나이가 19~29세인 청년이면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2년 이상 가입할 때 연 1.8%)보다 1.5%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500만원 한도)도 준다.

2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하면 우대이율은 받을 수 있지만, 이자소득세는 내야 한다.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도 나이ㆍ소득 기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을 바꾼 뒤 신규 납입금에 대해서만 우대이율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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