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성폭행 뒤 협박 17억 뜯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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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가정주부를 성폭행한 뒤 이를 약점 잡아 거액을 뜯어온 혐의(성폭행 및 상습공갈 등)로 李모(39.식당업)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1998년 12월 주부 朴모(38)씨를 여관으로 유인, 히로뽕을 몰래 먹인 뒤 성폭행했다. 李씨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억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무려 1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李씨는 갈취한 돈으로 여러 채의 집과 보석을 구입하고, 자동차를 다섯차례나 바꾸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朴씨는 친지들에게서 빌린 4억원을 갚지 못해 교도소 신세까지 졌으며, 李씨의 협박에 못 이겨 남편과 이혼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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