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인가지참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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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5일부터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무역업·유통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15일자로 외국인 투자 인가지침을 바꿔 ▲ 무역업의 경우 곡물·고기·과실·채소·알콜성 음료·골동품 및 예술품·연탄·석유·가스·농약·비료·서적·신문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외국인 무역업을 허용하고 ▲ 도·소매업의 경우도 의약품·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품목을 외국인 기업에 전면 개방키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은 ▲ 국내에 제조 시설이 있고 ▲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 건설 및 광업용 기계 등 9개 업종에 한해 수입업이 허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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