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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석탄 선박 조사중…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지 확고”

중앙일보

입력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외교부가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금수(禁輸)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것과 관련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처벌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 관련 동향을 주시해왔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 이행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들어왔다.

당시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모두 9000여 톤으로 파악됐다.

노 대변인은 ‘라이트하우스원모어’, ‘코티’ 등 정부가 지난해 말 이후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억류한 선박과 달리 이번 선박(스카이 엔젤·리치 글로리호)들을 억류하지 않는 데 대해 “(기존) 억류된 선박 중에는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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