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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비틀어지는 고통” 롯데가 신영자 세 번째 석방 요청

중앙일보

입력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석방을 호소했다. 이번이 세 번째 보석 신청으로 신 전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비리 사건 1심과 2심에서 각 한 차례씩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이사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해 “2년여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했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신 전 이사장은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저체온증이 있어 견디기 힘들다”며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여생은 사회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롯데와 절연하고 다 물러난 상태이다. 직책도 다 정리했고 재단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며 “배임 혐의 범행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만 유달리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생 덜하고 자란 사람인데 70대 중반 나이에 수감 생활을 2년 넘게 했다. 도덕적 훈계나 사회적 비난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달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 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파기환송심과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이에 재판부는 신 전 이사장과 검찰 측의 주장을 검토해 경영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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