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특검 “드루킹 측근, 노회찬 측에 자금전달 판단…소환조사 필요”

중앙일보

입력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새벽 긴급체포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했던 인물로, 드루킹이 주도한 공진화 모임에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특정 정치인은 노 원내대표를 지칭한다.

드루킹은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았지만,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특검보는 이 같은 도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하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특검은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 원내대표 측에 금품이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되며,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도 변호사가 제출한 위조 서류 때문에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 만큼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