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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택 값 안올라도 종부세는…2006년 602만원→2009년 814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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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의 보유세가 올해부터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8.31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만 종부세를 냈고, 공시가격의 50%만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했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은 5억원이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낮아졌고, 과표 반영비율도 70%로 높아졌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70%인 7억원을 과표로 삼아 종부세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엔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10억원 전체를 과표로 삼아 종부세를 계산한다.

2008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부담도 커진다. 올해와 내년은 공시가격의 절반만을 재산세 과표로 삼아 과세를 한다. 재산세 과표 반영비율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도 2017년까지 세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

주택에 관한 보유세는 크게 지방세와 국세로 나뉜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토지계획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5%)로 7월과 9월 절반씩 내야 하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를 12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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