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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김지은 별명 ‘마누라 비서’…귀여워 보이려 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54)씨가 안 전 지사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김지은(33)씨에 대해 안 전 지사를 이성적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 성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아내 민주원씨가 피고인(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로 대학 1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 1989년 결혼했다. 민씨는 안 전 지사 정치 행보를 30년 넘게 헌신적으로 보좌해 부부이자 ‘정치적 동지’로 불리기도 했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 전 지사 뒤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회원들이 '증인 역고소'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 전 지사 뒤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회원들이 '증인 역고소'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씨는 “지난해 7월 말김씨가 수행 업무를 위해 아침에 피고인을 모시러 올 때 ‘지사님’이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처음 본 적이 있는데, 홍조 띤 얼굴이 마치 오랜만에 애인을 만나는 여인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다 안다.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고, 매우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연애감정을 품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성관계가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조 판사는 민씨의 증언을 멈추고 “당시 느낌을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다”며 “봤던 내용을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민씨를 향해 “할 말이 많은 건 알겠지만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평가는 자제해달라”고도 말했다.

민씨는 또 김씨가 안 전 지사 지지자들 사이에서 ‘마누라 비서’로 불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안 전 지사를 15년간 지지해온 이에게 들은 이야기라는 걸 전제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지지자 중 유독 여성의 접근을 꺼린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마누라 비서’로 불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다른 사례로 김씨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림을 그린 일도 언급했다. “어떤 행사에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안 전 지사와 나, 운행비서 그리고 김씨가 근처 놀이터 같은 공터에서 대기한 적이 있는데, 김씨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나무 막대기로 그림을 그렸다”고 회상했다. 민씨는 “귀여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민씨 증인신문을 통해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적으로 좋아했다는 걸 드러내 검찰 측이 주장하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사실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데 힘을 쏟았다.

안희정 아내 결국 눈물, 안희정 고개 떨궈  

민씨는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민씨는상화원 관련 진술을 이어가던 중 “고인을 한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고, 상화원 이후에도 그랬다”며 “김씨가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했다.

민씨는 간혹 한숨을 쉬기는 했지만, 대체로 질문에 막힘 없이 답했고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대답을 위해 변호인과 눈을 마주쳤을 뿐 안 전 지사는 쳐다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시종일관 눈을 감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내 민씨가 증인대에 서기 전부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만졌으며 신문이 시작된 후에는 끝날 때까지 눈을 뜨지 않았다.

민씨는 약 1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묻자 한동안 말없이 정면을 바라보다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지난주 4·5차 공판에서 안 전 지사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김씨 측은 “일방적인 언론 보도로 김씨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검찰 측 증인은 비공개됐지만,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만 공개됐다”며 “그로 인해 공소사실의 중요 증거나 진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언론이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만 과장·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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