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 광고하고 제값 받은 롯데마트 항소 기각…과징금은 얼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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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상품을 ‘1+1’로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제값을 다 받았다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소비자 관점에서는 ‘1+1’ 상품을 구매하면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한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2개를 각각 구매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면서 “종전 가격과 같거나 그 보다 높은 가격이었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마트가 ‘1+1’ 행사를 했지만 소비자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면서 “그럼에서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은 할인율이나 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롯데마트, '1+1' '최저가' 광고 문구에도 할인하지 않아

롯데마트는 지난 2014년 12월~2015년 4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1+1’ 행사와 ‘최저가’ 행사 등을 진행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광고전단지를 통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도전! 최저가” “봄맞이 양말 언더웨어 특가”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당시 전단지에 포함된 상품들은 실제 전혀 가격이 할인이 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 “확실히 내립니다”라고 광고했던 C사의 ‘동그랑땡’은 광고 전 가격과 동일했으며, 특가라고 광고한 남성런닝, 20% 할인이라고 광고한 각종 야구용품 역시 전혀 할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1+1’으로 팔린 초콜릿과 변기세정제는 원래 가격의 2배보다 비싸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롯데마트 광고는 거짓·과장광고"…1000만원 과징금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광고가 거짓·과장광고라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롯데마트 측은 “과장광고가 아니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롯데마트 측은 ‘1+1’ 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관련 설문조사 등을 제시하면서 “할인률은 사업자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당시 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롯데마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1+1 행사처럼)결과적·간접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까지 확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목적에 반한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1+1이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거져로 준다는 의미인데, 2개를 살때와 가격이 같다면 누가봐도 거짓·과장광고”라고 평가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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