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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측 “안희정 측, 증인 모해위증 고소는 전형적인 역공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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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인 구 모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성범죄에서의 역고소"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돕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증인 구씨는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진실하게 말했다"며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했다고 하지만,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상세하게 소명하거나 인정할 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해위증이란 모해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죄인데, 그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측이 증인에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 것이며, 신성한 증인선서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본보기 응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역고소는 성폭력으로 고발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가하는 역공격"이라며 "이는 결국 피해자의 입을 막는 행위이며, 성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데 나서는 모두를 가로막는 악랄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안 전 지사측의 증인 고소는 역고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였던 구씨는 앞서 지난 9일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으려 했다. 기사를 막아주면 (안 전 지사 부인인) 민주원 여사와의 인터뷰를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구 씨는 또 "언론사 간부가 실제로 기자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기자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안 전 지사에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날 오전 재판 종료 후 서울서부지검에 구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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