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이면 연장자가"…재검표로 청양군 의원 당선인 바뀔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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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명백한 유효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낙선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명백한 유효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낙선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당선인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재검표를 통해 무효표 1표가 유효표가 되면서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9명이 참관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가선거구에 대한 재개표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청양군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 임상기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유효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낙선했다"며 선관위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신청한 데 따라서다.

당시 임 후보는 1397표를 얻어 1398표를 얻은 무소속 김종관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

문제가 된 1표는 당시 무효표로 처리됐다. 이 표는 임씨 기표란과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인 이용남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굵은 점 모양으로 찍히면서 무효처리됐다.
이에 대해 임씨는 "무효표로 판정된 표를 보면 기표란에 인주가 살짝 묻어 있는데, 이는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은 유효표로 볼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예시에 해당된다"며 "기표 용구로 찍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효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임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되면 두 후보가 각각 1398표를 얻어 같은 득표수를 얻게 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은 임씨가 당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무효표 1표가 유효표가 되면서 동점이 됐다"며 "소청을 인용하기로 한 만큼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군의원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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