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먼지 피해 인정받으려면…작업현장 찍어두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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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단지 현장.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단지 현장.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근 공사장 소음·먼지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두세요."

집 주변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건설 공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는 시공사와 피해 주민 사이에 분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럴 때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는 공사장을 미리 촬영해두면 피해를 인정받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1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분쟁조정위)가 공개한 분쟁조정사건은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피해 인정으로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 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신청인(피해자) 김 모 씨 가족 5명에게 모두 226만175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지난 4월 27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시공사 측에서 결정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배상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사건에서 피해자 김씨 가족은 지난해 4월 이곳 타운하우스(단독주택 단지)에 이사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돼 소음과 먼지 피해를 보게 됐다.
김 씨 측은 여주시청과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분쟁조정위에도 재정을 신청했다.

소음 먼지분쟁이 발생한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단지.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 먼지분쟁이 발생한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단지.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에 분쟁조정위는 현지 조사를 통해 소음도가 수인한도(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총 먼지(TSP) 농도는 별도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공사 현장 사진을 검토했다.

일반적으로 먼지 분쟁에서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먼지(총 먼지, TSP) 농도가 수인한도인 1시간 평균이 ㎥당 20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거나 ▶비산먼지와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정처분이나 구체적인 측정치 없이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진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것이다.

피해자가 촬영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장 사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가 신청인(피해자)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자가 촬영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장 사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가 신청인(피해자)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는 피해자 가족이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개연성을 인정, 비교적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면 소음·먼지를 발생하는 작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측정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음의 경우도 공사장에 투입한 장비의 종류, 대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종극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공사현상의 먼지 측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의 먼지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피해 상황이 확인되면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을 받으려면 분쟁조정위 홈페이지나 우편·방문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면 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이 배정돼 현장조사와 서류 검토 등을 실시하고, 조정위원회에서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2014~2016년 3년간 분쟁조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모두 610건이며, 이 중 82.3%인 502건이 소음·진동, 4.1%인 25건이 대기오염 관련이었다.
소음·진동 관련 피해는 공사장 소음과 먼지가 대부분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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