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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언론사에 기사 쓰지 말라 압력” 증언한 김지은 지인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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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첫 정식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첫 정식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53ㆍ불구속)가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폭로 이후 후속 보도를 준비한 한 언론사에 압력을 넣고 보도를 막으려고 했다는 법정 증언과 관련, 안 전 지사 측이 “명백한 위증”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는 10일 ‘언론인 여러분들께 알립니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11일 오후 1시 30분 모해위증 혐의로 증인 구모(29)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9일)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실제로 언론사 간부가 기자에게 전화해 기사를 쓰지 말라고 했지만, 기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는 구씨의 증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고통받고 있는 아내(민 여사)의 인터뷰를 언론에 제안했다는 증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지인이자 안 전 지사의 경선 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구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씨는 이날 안 전 지사를 ‘왕’으로 표현하면서 “한 기자가 (김씨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안 전 지사의 위력을 증명하는 취재를 시작하자, 안 전 지사가 직접 해당 언론사의 유력 인사(고위간부)에게 전화해 취재를 중단하라고 한 사실을 듣고 실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해당 기자에게 직접 들은 사실”이라며 “안 전 지사는 ‘취재를 막아주면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주겠다’고 제안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 측은 10일 오전 예정된 안 전 지사의 후임 수행비서 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검찰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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