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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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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ㆍ현직 직원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생리대ㆍ휴지 등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유한킴벌리는 한때 재계에서 '청정기업'으로 불렸던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 등에 검사ㆍ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검찰은 지난 5일까지 인사혁신처, 신세계ㆍ대림산업ㆍ기아차ㆍ현대건설ㆍ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유한킴벌리 역시 공정위 출신 인사를 회사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결코 기업 수사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올 2월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에 처벌을 떠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14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ㆍ종이타월 등 위생용품 입찰에서 135억원 규모의 기업 담합(카르텔)을 벌였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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