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여성 택시 태워 모텔서 성폭행 60대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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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동현)는 10일 준강간·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쓰러져 몸을 가누지도 못한 상태의 만취한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약 9㎞ 떨어진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택시에 태우고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지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6시께 잠에서 깬 B씨가 경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9㎞나 이동한 다음 모텔에서 간음하고 휴대폰까지 빼앗아 던져 파손했다”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자 10분 넘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A씨 범행과 범행 후 대치 상황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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