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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 환자, 무조건 병원 격리 안 한다…자가 격리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0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대량 감염환자 발생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음압 침대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대량 감염환자 발생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음압 침대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무조건 병원 내 격리를 원칙으로 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 대응 방식이 변경됐다. 감염 확률이 낮고 증세가 약하다면 제한적으로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메르스 지침을 공개했다.

호흡기로 전파되는 메르스는 고열ㆍ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숨질 수 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고 3년 전 국내서 유행하면서 환자 186명, 사망자 39명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은 2014년 제정된 뒤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질본은 올해 상반기에도 최신 연구 결과, 국외 지침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서 기존 메르스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의심 환자에 대한 대응 절차가 외국보다 엄격해서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의심환자 격리 방법, 실험실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등이 일부 수정됐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전원 병원 격리가 아니라 제한적인 자가 격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단순히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의심ㆍ확진 환자 접촉이 없는 중동 방문자이면서 폐렴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겪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이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거나 돌봐야 할 노인ㆍ아이가 있다면 병원 대신 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 다만 의심 환자가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방과 화장실, 세면대가 있어야 하고 보호자나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야만 한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확인하는 병원 직원. [중앙포토]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확인하는 병원 직원. [중앙포토]

확진 검사에 필요한 검체는 줄었다. 올 초 개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 등을 고려해서 기존 3개에서 ‘혈액’을 제외한 2개(상기도ㆍ하기도)로 변경했다. 또한 의심 환자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 3곳(인천공항ㆍ부산ㆍ여수)을 추가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검체 이송 거리 등을 줄이려는 취지다.

질본은 "이번 지침 개정은 메르스 국내 유입의 조기 발견, 전파 방지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의심 환자의 불편을 낮추자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해서 메르스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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