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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비 빼돌려 양주 구입한 前 청해부대장 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부대 부식비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전 청해부대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부대 부식비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전 청해부대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부대 부식비를 부풀려 사적으로 사용한 전 청해부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청해부대장 김모(53) 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청해부대장 파견 당시 #부식비 부풀려 사적으로 쓴 혐의 #大法, "회식이나 전출 선물이어도 #범죄 구성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

김 준장은 2012년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등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으로 파견됐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청해부대는 김 준장 재임 시 해적들에게 피랍됐던 제미니호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하기도 했다.

2013년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청해부대원들이 강감찬함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인사하는 모습. [중앙포토]

2013년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청해부대원들이 강감찬함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인사하는 모습. [중앙포토]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김 준장은 2015년 계룡대 관사에서 긴급 체포됐다. 청해부대장으로 있던 2012년 8월~2013년 2월 부식비 예산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식으로 차액 6만1000달러(약 6800만원)을 조성한 뒤 양주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였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6년 4월 “부하들을 시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렇게 만든 부식비 차액을 이용해 양주를 구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 금액은 5100여만원만 인정했다. 같은 해 10월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 2부는 부대원 격려품으로 지급한 커피·대추야자·꿀 등의 구입비를 제외한 3200여만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청해부대원들의 훈련 모습. [중앙포토]

청해부대원들의 훈련 모습. [중앙포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얻으려는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양주의 구입 경위와 방법, 사용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구입한 양주의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다 해도 이는 범행 후 사정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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