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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 고준희양 친아버지·동거녀 등 판결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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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고준희양 학대치사ㆍ암매장 사건’의 친부 고모씨(왼쪽 사진)과 고씨 동거녀 이모씨, 이씨 모친 김모씨. [연합뉴스]

‘5세 고준희양 학대치사ㆍ암매장 사건’의 친부 고모씨(왼쪽 사진)과 고씨 동거녀 이모씨, 이씨 모친 김모씨. [연합뉴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37)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함께 법정에 선 고씨의 동거녀 이모(36)씨와 동거녀의 친모 김모(62)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0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이씨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을 폭행하고 방치해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했다.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군산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준희양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총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법정에서“준희양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보았다.

이씨의 경우, 직접 폭행은 없었지만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막지 못했고, 갑상선치료를 중단한 것이 준희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한편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접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죄질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전주지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고씨와이씨에게 무기징역,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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