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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지적장애 딸 임신시킨 40대 계부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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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년간 계속된 성폭행으로 친딸이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해외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하는 등 방임한 친모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1년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40)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C양을 데리고 오며 함께 살게 됐다.

A씨의 '몹쓸짓'은 그해 여름 시작됐다. 그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C양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해 C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당시 C양은 8살이었다.

A씨는 이후에도 6년간 아내가 입원해 집을 비운 틈이나 해외에 거주할 때 C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C양이 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몹쓸 짓을 했다.
2017년에는 아내가 출국해 집에 없는 틈을 타 C양을 성폭행하려다 친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는 친딸인 C양이 2011년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방임했다. 수년간 계속된 성폭행으로 C양이 임신하자 해외로 데리고 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하기도 했다. C양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친딸의 성폭행 피해를 수년간 방치한 친모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으며,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오랜 세월 혼자서 감내해 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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