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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7시간 영장심사 종료…질문에는 ‘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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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7시간2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끝내고 대기장소로 향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1시부터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을 마치고 오후 6시23분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어떻게 소명했는지’, ‘심경이 어떤지’, ‘차명 약국 운영을 인정하는 지’ 등에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7시간에 달하는 영장심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내일(6일)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판단이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거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녀 등이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을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가량에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의혹(횡령)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만 수백억대로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아울러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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