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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뿔난 의료계 “강력 처벌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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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A(46)씨가 의사 이모(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 1일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A(46)씨가 의사 이모(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최근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쯤 A씨(46)는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이모(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곧장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가 들어주지 않자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렀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씨. [전북 익산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씨. [전북 익산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A씨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이씨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 치료 중으로 당시 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진료 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해당 폭행범에 대한 즉각적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과 검찰, 법원이 규정대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학회 역시 이날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검찰,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자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응급의료기관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 등을 통해 응급 의료인과 응급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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