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동인천역에서 성폭행 발생?” 진실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동인천역 거리뷰, 인천경찰 페이스북]

[사진 동인천역 거리뷰, 인천경찰 페이스북]

온라인에서 ‘현 시각 동인천역 상황’ ‘인천 지하철 강간’ 등의 제목을 단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50대 남녀 노숙자가 벌인 공연음란 사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글과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두 장이 게재됐다. 한쪽에는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누워있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두고 글쓴이는 “노숙자 두 명이 싸워 한 명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다.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나 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조선족 노숙인들이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싸웠고, 이긴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라는 내용이 확산했다.

그러나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진 속 사건은 한 달 전인 지난 6월 3일 일어난 일이다.

경찰은 3일 공연음란 혐의로 A(58)씨와 B(51‧여)씨 등 노숙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지하상가 내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피를 흘리며 누워있던 남성은 다른 노숙자로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사진 인천경찰 페이스북]

[사진 인천경찰 페이스북]

경찰은 또 2일 해당 글과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사진상의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용의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의 유포는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 유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음란물을 배포‧제공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