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돌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 37년 가정폭력 호소했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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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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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상고심이 내린 징역 4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3월. 김씨는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남편은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김씨는 장식용 돌로 남편을 10여 차례 내리쳐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씨는 혼인 기간 내내 칼에 찔리고 가스통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에도 남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머리를 가격당해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수회 돌로 내리쳤으며 검찰 진술에서도 분노감만 표현했을 뿐 공포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가 '남편을 두세 번 정도 때린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봐 1·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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