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국무위원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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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회의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헌법 제63조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규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사유나 효과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임건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정부 형태에서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내각 불신임권과 본질상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을 사실상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 조각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명실상부한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특별한 정치적 현실 때문에 대통령제 아래서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함께 도입하는 것이 권력 분립과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

진정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의 계속된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면권에 직접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권을 발동,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받는 것이 권력분립 정신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