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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절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1심서 집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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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5000만원을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등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런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민간인 사찰 '입막음'에 관여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4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민간인 사찰 '입막음'에 관여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4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선고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관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적용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김 전 비서관은 불법을 차단해야 할 민정2비서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관련자를 회유하려 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의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민정비서관의 직무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던 장 전 주무관에게도 김 전 비서관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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