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64%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중 기자회견'. [중앙포토]

지난해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중 기자회견'. [중앙포토]

최근 6년간 고발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4%가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을 뜻한다.

27일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총 2756명이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고발됐다. 이중 여호와의 증인이 2739명, 기타 신념에 의한 거부자가 1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발 인원 2756명 중 1776명(64%)이 징역형을 받았고 4명이 집행유예, 10명이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계류 중인 인원은 966명(35%)이었다.

현행 병역법 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한정위헌) 의견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병역법 88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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