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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예금제 대폭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민영아파트 분양신청자격을 주는 청약예금제도가 10월부터 전국의 시 단위지역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청약예금제는 서울·부산·대구·인천·수원·안양·광명·부천 등 8개 지역에서만 실시됐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은 전국의 1 특별시, 4개 직할시, 56개 시 등 61개시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 지은 국민주택(25.7평 이하)을 분양 받으려면 과거 10년 동안,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분양 받은 사실이 없어야되며 종전 재당첨제한대상에서 제외됐던 3순위 당첨자도 똑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건설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택구입·신-증축 때 융자만을 해주던 「내 집 마련주택부금」가입자에게도 민영주택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액이 2백만원 이상 되면 청약예금 1순위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주택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주고있는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탄광근로자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서울의 인구분산을 위해 서울시 거주자에 한해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던 것을 수도권과 부산에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부산과 수도권이외지역에서도 70%는 그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한해 서울주민의 신청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청약예금제의 56개 시 단위 지역 확대로 지금까지 서울·안양에서만 실시되는 채권입찰제는 해당시장의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게됐다.
개정안은 중소주택사업자라도 연간 건설실적이 1백가구이상만 되면 3명 이상의 상호연대보증으로도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 공정이 20%이상이 되어야만 분양이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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