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홍근수 목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검찰은 14일 KBS의 심야토론 생방송 프로그램 「전화를 받습니다」 에 출연한 일부인사의 발언내용이 공공연히 북한체제나 사회를 찬양했다고 판단하고 1차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된 서울 향린교회 홍근수 목사 (51)를 입건하는 등 실정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김상돈 씨 (57·무직· 서울 갈현동139)는 12일 홍목사의 이날 발언내용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서울지검에 고발했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홍목사의 발언내용 중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양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것인데 왜 거절하느냐」 「김일성 주체사상은 자위·자립·자주를 표방하고 있는데 남한은 종··속·예속·사대근성이 꽉 차 있다」는 부분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 고 주장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그 동안 이 프로그램의 녹화테이프를 입수, 출연자들의 발언내용을 정밀 분석해왔다』 고 밝히고 일부 발언내용이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발언자의 진의를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명간 고발인 김씨를 불러 고발인조서를 작성한 뒤 홍목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홍목사는 서울대법대를 졸업, 미국에서 유학한 후 현재 향린 교회 당 회장을 맡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