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예금 소득세 추징 확정 은행들 '난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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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엔화스와프예금 가입자들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엔화스와프예금도 과세 대상이 되는 예금상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에 맞춰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엔화스와프예금이 처음 등장한 2002년 이후 상품 가입자는 그동안 번 환차익에 대해 16.5%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는 대상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이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에 대해 은행이 추징당한 세금을 청구(구상권 행사)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8월 기준으로 엔화스와프예금 잔액이 7조원대며 이번에 추징할 수 있는 이자소득세 규모가 700억~8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이미 만기가 도래한 상품도 있어서 이러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당초 비과세 상품이라고 소개한 상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도록 할 경우 고객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현재 세 가지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만기가 된 상품 가입자나 현재 가입 중인 고객 모두에게 세금 부과액만큼 되돌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만기가 된 고객으로부터 세금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재정경제부가 엔화스와프예금 이익은 이자소득 성격에 가깝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3월 30일을 기점으로 이전 가입자는 비과세, 이후 가입자는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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