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개편에서 경계해야 할 것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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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호 34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2년에 걸쳐 100%까지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 둘 다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의 4가지 시나리오다. 재정개혁특위가 내주에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일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리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 늘어나고 최대 34만8000명이 연간 1조3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추계됐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세율은 낮추고 보유세율을 올리는 게 맞는 방향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 부과체계도 손질해 거래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과세 저항이 줄어든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이번에 종부세 인상안만 제시하고 또 다른 보유세인 재산세 개편이나 취득세 인하는 향후 과제로 미뤘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 간 세율체계나 과세 방식 개편도 무작정 장기 과제로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인상 추이, 시장 상황, 다른 세금과의 관련성 등을 정교하게 검토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제를 부동산 투기 대책에 동원하거나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의욕과 이념이 앞서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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