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3명 사망 미스터리’ 30대 남성 “2명은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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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현장검증 장면. [경기 의정부경찰서]

경기도 포천시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현장검증 장면. [경기 의정부경찰서]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의 살인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여자친구를) 강도 살인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최씨는 “인정한다”라고 답하며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인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아직 못 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라며 “다만 최씨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기일을 더 열어 변호인의 공소사실 관련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씨(당시 21세)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다. 당시 최씨는 A씨가 갖고 있던 70만원 상당 아이폰과 16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A씨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알게 됐다. 또 이들은 최씨의 전 여자친구 B씨(당시 23세)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A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최씨는 “(연인 관계였던) 6개월 전 숨진 여자친구 B씨를 헐뜯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였으며 모두 최씨와 연인 관계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씨(당시 23세)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을 확보하고 최씨가 A씨와 C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병원 진료기록 조사 결과 외부의 충격이라는 점을 찾을 수 없어 병사로 결론 내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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