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선 “잔소리 싫어서” 법원에선 “심신미약” 진술한 어머니 살해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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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연합뉴스]

전주지법. [연합뉴스]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법정에서 살해 이유에 대해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했다”고 진술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A씨(46)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4분쯤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심신미약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7월18일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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