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복권 체육복권으로 존속|국민체육진흥재단 88후 조직안 업무 인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9일 국민체육진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올림픽대회이후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키로 하고 그 내용을 입법 예고한다.
국무총리실과 체육부가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SLOOC)가 관장하고 있는 올림픽복권을 국민체육진홍재단이 인수,「체육복권」으로 명칭을 바꿔 계속 발행토록 하고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해 설치된 모든 광고물을 인수, 운영하며 특히 서울올림픽을 위해 도입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관계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및 도안 등 올림픽 휘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 (KOC)나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올림픽 휘장의 불법·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국민체육진흥재단은 이밖에 올림픽 공원 등 올림픽시설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역사회 체육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건전한 체육시설 및 체육생활 여건을 조성, 지원토록 했으며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시· 도 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주도록 했다.
특히 학교 및 직장은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체육동호인클럽을 적극 권장, 지원토록 하고 종업원 5백명미만의 직장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직장규모에 알맞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토록 했다.
또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5백명이상의 직장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경기지도자에 사회체육지도자를 포함시켜 체육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해 올림픽 후 남아도는 체육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사회체육지도자의 필요한 자격기준과 검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체육지도자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찬반여부와 의견을 체육부장관 앞으로 보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