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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도입' 주장하다 자치경찰제 쏙 뺀 청와대…"자치경찰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중앙일보

입력

'자치경찰제' 둘러싼 청와대-검찰 갈등 표면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관계부처 오찬을 주재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관계부처 오찬을 주재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이 ‘막판 갈등’을 빚고 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검찰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연계한 ‘원샷 도입’을 요청하는 반면 청와대는 ‘순차적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의 관할권과 수사권을 광역지방정부가 통솔하는 자치경찰에 나누는 제도다. 경찰을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가 지휘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막고 치안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며 본격화했다. 청와대에서 마련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경찰 권력 비대화'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 

문무일 총장은 지난 15일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주장했다. [뉴스1]

문무일 총장은 지난 15일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주장했다. [뉴스1]

검찰은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으로 ‘청와대의 변심’을 지적했다.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한 자치경찰제를 제안한 것은 청와대였는데, 수사권 조정 국면 막판에 입장을 선회하며 입장차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할 마지막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검찰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연계하는 ‘원샷 도입’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 “내년 개헌 시기 전에는 방안들이 확정돼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같은 시기에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원샷 도입"→"실현 가능성 없어"…입장 선회한 청와대 

청와대의 입장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 3월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낸 직후다. 당시 문 총장은 “저희(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권 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자치경찰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이런 주장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청’으로 규정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선결조건으로 내걸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이 언급한 맥락은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후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문 총장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경찰청장이 전국의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물론 정보·치안 등의 영역을 총괄한다. 청와대의 의중대로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검찰의 수사권한 중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경찰 국가’로 회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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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규 중원대 법무법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역시 경찰청으로 이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대화되는 경찰권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실시는 경찰의 권력분립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하는데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전제로서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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